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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정부는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1. 자격
대한민국 국적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외국인
2.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3.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지원 금액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간의
서비스 지원비가 지급되며,
자부담 비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 기준으로 많게는
10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2.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1. 온라인 밎 주민센타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2.필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 : 임신확인사, 출산 후 : 출생증명서)
5. 기타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휴직증명서 등)
위 방법 외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3.이용 절차
1. 서비스 접수
2. 제공기관 선택
3. 제공기관과 계약
4. 서비스 이용
4. 주의 할 점
1. 신청 기한 준수하는게 필요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는게 필요해요.
2.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모든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3.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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