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부터 정부는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1. 자격

         대한민국 국적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외국인



      2.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3.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지원 금액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간의 

    서비스 지원비가 지급되며, 

    자부담 비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 기준으로 많게는 

    10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2.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1. 온라인 밎 주민센타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2.필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 : 임신확인사, 출산 후 : 출생증명서)

    ​5. 기타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예 : 수급자증명서, 휴직증명서 등)

    ​위 방법 외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3.​이용 절차



    1. 서비스 접수 

    2. 제공기관 선택

    3. 제공기관과 계약

    4. 서비스 이용

     

    4. 주의 할 점



    1. 신청 기한 준수하는게 필요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는게 필요해요.


    2.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모든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3.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인지 확인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