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30만 원까지 지원금 제공 합니다.
1. 소상공인 택배배 배달비 신청 대상
매출액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조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함.
또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 배달비 또는 택배비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모두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내 추가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30만원
첫 번째는, '신속지급'으로, 2025 년2월 17일 부터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 DB에 등록된 자 입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첫 이틀(2월 17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확인지급'으로,
2025년 4월 중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에요.
이들은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게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 증빙 서류 (부가과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 배달앱 또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증빙 서류(계약서 등),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등 입니다.
또한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