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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53)씨가 자신의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 기부를 놓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투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20일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오픈공감TV 정춘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정 전 대표가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친분을 방송 금지하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영상은 아래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공감TV가 "이영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자 이 씨는 정 전 대표를 고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형사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되어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씨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항소했고,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영상은 아래에
해당 유투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와 이영애씨가 친분이 있다라는 보도과 왜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우 이영애의 명예훼손이 되느냐? 라는 것이다.
직접 해당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봄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