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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 최대 480만 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월 20만원 씩 2년 현금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하며,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임차인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24개월분 (회)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는곳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한후 신청한다.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 이하인 청년
소득기쥰
- 청년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1억2천2백 이하
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히
재산기준 :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총자산이 1.2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1억을 모으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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