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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 지원, 최대 480만 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월 20만원 씩 2년 현금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하며,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임차인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24개월분 (회)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는곳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한후 신청한다.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 이하인 청년 

     

     

    소득기쥰

    - 청년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1억2천2백  이하

                       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히

                       재산기준  :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총자산이 1.2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1억을 모으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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