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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미가입 혹은 가입했어도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만65세 국민의 

    편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2025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 만65세 이상 국민 70% 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다른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1)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 연금,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입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액

     

     

     

    수급자는 70% 가 되도록 설정하는데,소득 수준, 재산실태,주택가격,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2025년 단독가구는 월 2,280,000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면 대상이됩니다.

     

     

     

     

     

     

    2.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해보기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 공적이전소득 등으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3.  2025 기초연금 금액(지원금)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2.6%가 연상되어 

    단독가구는 343,510 원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49,600원 입니다.

     

     

    단,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연금액을 합산했을 경우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2025년에 만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를 통해서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복지 급여 신청 ->기초 연금  순으로 진행되며 

    복지로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3)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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