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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미가입 혹은 가입했어도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만65세 국민의
편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2025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 만65세 이상 국민 70% 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다른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1)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 연금,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입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액
수급자는 70% 가 되도록 설정하는데,소득 수준, 재산실태,주택가격,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2025년 단독가구는 월 2,280,000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면 대상이됩니다.
2.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쉽게 해보기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 공적이전소득 등으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3. 2025 기초연금 금액(지원금)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2.6%가 연상되어
단독가구는 343,510 원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49,600원 입니다.
단,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연금액을 합산했을 경우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2025년에 만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를 통해서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복지 급여 신청 ->기초 연금 순으로 진행되며
복지로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3)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